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이 됬다고 합니다.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인데요. 3일 국세청은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말하는데요.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 원(120만 가구)을 약 8개월 앞당겨 12월에 지급했습니다.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이 가..